며칠전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실직 문제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인세 수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동노동부에 확인결과, 회원분이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여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회원분은 이 문제로 며칠간 고민했는지 고용노동부가 오락가락 한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전자책이 금방 회수가 가능해서 판매중지까지 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이 회원분은 할 수 없이 실직 이전에 올려놓았던 전자책을 모두 삭제 처리해야 했습니다. 오해가 풀어진 만큼 다시 출판하려고 해도 뒷맛이 개운치 않아 재출판을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창작자가 실직 전 활동한 시기에 제작된 전자책을 실직 이후 유통돼 인세로 돌아올때, 이 수입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취업한 것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일 듯 합니다.
관련법에서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이전의 시기의 저작활동에 따른 수입은 신고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관련법 기준은 종이책 창작자에 맞춰진 것이겠죠. 그렇다면 실직 이전에 창작된 창작물들은 유통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고용노동부 지역센터가 초기 대응에서 다 내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실직 이전인지 이후인지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확인하기 쉽지 않아서 일 겁니다. 그래서 마련된 증빙자료도 까다롭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납품계약-원고작성-출판계약-인세수령 등의 일련 과정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실직 이전 창작활동임을 확인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작자가 사전에 실직을 앞두고 이런 계약을 미리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회원분이 특히 아쉬워했던 것은 종이책 작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 수천만원을 들여 제작한 출판사가 전국에 배포된 책을 작가의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판매를 중지하거나 책을 회수하기는 현실저긍로 힘들고, 그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걸 안다는 거겠죠.
비록 해프닝으로 끝난 문제지만 전자책에 대한 인식이 아쉽습니다. 전자책 제작과 유통을 너무 쉽게 본다는 겁니다.
“그냥 파일 삭제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겠죠.
보통 부업으로 글을 쓰시는 작가분들은 실직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전자책 인세수입을 소득으로 봐야 하는 건지. 한번 고민해볼 문제같아 짧게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