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5일부터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며, 이에 따라 작년말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개정 저작권법은 이전에 있던 것보다 아주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요즘같이 개인작가들의 전자책 출판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소송이 본격화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저작권 보호 대상은 폰트, 이미지, 일러스트, 초상권이 있는 피사체를 찍은 사진 등 창작물들이다.
이제 전자책 셀프출판 작가들이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자유로운지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다. 우리는 이미 올해초 불법 저작물로 의심되거나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작품들을 파악하여 저자와 상의 후, 대부분을 수정했다.
그렇다면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상업적 목적으로 남의 저작물을 침해할 경우, 이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들이 피해금액을 산정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소송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이전 법안은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받은 금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내가 찍은 사진을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피해금액을 얼마에 산정해야할까? 예컨데 연합뉴스 사진 게재 비용10만원으로 산정한다 치자 이걸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 ? 이걸 위해 교통비며, 소장이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신경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차리라 모른척 하거나 당사자와 협상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주소 등 연락처를 알길이 없다. 온라인사업자들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절해왔기 때문이다.
비긋한 예로 작년 한 청첩장 제작회사는 특정 폰트업체의 허락없이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민사소송 끝에 배상금을 물었다. 만약 저작권 피해를 개인이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스러웠다. 특히 민사재판 특성상 재판이 길어져 피해받은 저작권자가 지리한 소송 끝에 이긴다고 해도 피해회복의 신속성 결여 등으로 소송하기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설령 피해가 입증되더라도 피해금액 산정규모가 변호사비용보다 높지 않고서는 소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시행될 저작권법은 피해사실과 상업적 목적이라는 사실만 인지하면 무조건 건당 5천만원의 배상을 물리도록 했다.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가 특별히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이 피해사실만 입증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5천만원을 물어야 한다.
비상업적 목적도 마찬가지다. 무료로 전자책을 유통시켰다고 해도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1천만원 미만의 배상을 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사업자들도 피해당사자가 소송을 위해 침해사범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때는 무조건 제공하도록 법이 변경됐다.
이 피해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 당연 저작권을 침해한 당사자가 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이법에 해당될 소지가 큰 사람들은 음원 및 영화 업로더, 전자책 저자들, 인터넷 블로그 사용자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다운로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골칫거리였고, 특히 전자책 셀프출판 시장은 계속 성장세에 있어 개인작가들의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전자책 셀프출판 작가들은 저작권법에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저작권을 주장하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 피사체를 상업적 용도의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특별히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잘 모른다. 쉽게 말해 초상권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인이라는 이유로 그 당사자의 허락없이 무조건 써서는 안되는 데 저자들은 자신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가장 쉽게 접하는 경우가 바로 본인이 직접 제작한 표지에 대한 폰트 및 일러스트, 이미지등의 무단사용이다. 블로그나 웹페이지에 무료 폰트, 무료 아이콘, 무료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을 가져다 사용한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저작권이 설정되어 있어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다운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를 유료로 판매하는 전자책 표지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
또 무분별한 인용이다. 인용을 하더라도 인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 그러나 이를 도외시한다. 인용할때는 반드시 출처 등을 밝혀야 하고, 인용의 범주도 저자가 목적하는 집필방향에 적절한 경우에만 허락한다.
쉽게 말해 요즘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의 작품의 내용을 무단으로 대거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해당 베스트셀러의 내용을 과다하게 노출함으로써 판매효과를 노리는 짝퉁 책 집필이 이 경우에 해당하겠다.
지금처럼 전자책 오픈마켓들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과연 저자들이 본인 자신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출판했는지를 장담하기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저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출판사들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줬기 때문에 알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전자책을 내려는 작가나 저자들이라면, 반드시 변경된 저작권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이외 우려스러운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유통 등의 문제다. 아직 초기시장이라서 덜 불거진 문제지만, 전자책은 정보통신관련법과 출판산업진흥법 등 두 가지 법적용을 받고 있다. 이미 몇몇 유통사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 지적을 받고 있다.
난데없이 웬 음란물이냐는 말이 나올법하다. 현형 제도상에서는 조정래선생의 ‘태백산맥’도 전자책으로 제작돼 유통시키려면, 19금 라벨을 씌워야 한다.
관련법 정비없이는 지금같은 추세대로라면, 보통 야한 소설로 알려진 로맨스소설이나 공포소설 등을 쓰는 작가들은 사회불안 조장과 음란물 유포혐의로 경찰에 불러 다녀야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기존 종이책 출판물과는 전자책이 다른 적용을 받고 있는다는 사실을 작가들이 잘 모르고 있어 우리도 애를 먹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저작권법 변경이 온라인사업자들에게는 특혜아닌 특혜를 주었다.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회원 계정을 영구정지시키는 것으로 저작권법 피해보상에서 면책을 시켜줬다.
그러나 법조항이 자세히 뜯어보면, 이는 전적으로 네이버 등 포탈사 등이나 일부 음원 등 동영상 사이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전자책 도서유통사들도 어느 정도 면책이 되겠지만 이 또한 법률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는 실제 전자책이 온라인 도서유통사들을 통해 출판되기 때문이다. 종이책으로 따지면 도서유통사들이 출력소와 인쇄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출판사들이 전자책 데이터를 넘기면 유통사들이 이를 독자들에게 판매하고 전자책을 유통시킨다. 불법 저작물 등을 통해 전자책 유통사들도 이익을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전자책 오픈마켓이 하나둘 늘고 있지만, 저자들의 인식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먼저 걸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잘못하다가는 1천원짜리 전자책을 출판하고, 작가와 유통사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소송을 당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